인간관계에서 호칭어와 지칭어의 변화 - 언어 예절 안내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기타|2020. 4.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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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2020년 4월,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새로운 언어 예절 안내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언어 예절 등과 같이 규범으로써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간, 세대간의 보다 원활하고 소통을 위한 일종의 제안입니다.




조만간 보충 설명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01. 부모와 자녀

부모 호칭어

전통적 표현 : 아버지, 어머니

새로운 표현 : 아빠, 엄마

격식 표현 : 아버지, 어머니

부모 지칭어

전통적 표현 :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부모님 : 아버님, 어머님


자녀 호칭어

전통적 표현

일반적 상황

이름, 아들·딸, 서열(첫째, 둘째, 셋째, 막내 ...)

자녀의 나이가 많거나 손주와 함께 있는 경우

‘ ○○[손주 이름] 아범/아비’,‘ ○○[손주 이름] 어멈/어미

새로운 표현

‘ ○○[손주 이름] 아빠’,‘ ○○[손주 이름] 엄마’

특수한 상황

☞ 직장 동료들 앞에서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갖춰 불러야 할 경우

자녀의 이름, ‘○ 선생’,‘ ○ 과장[직함 이름]’


자녀 지칭어

일반적 상황

‘(우리/저희) 아들’,‘ (우리/저희) 딸’로 이르거나‘ (우리/저희) 맏이’등

☞ 우리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

‘○○[손주 이름] 아빠’, ‘○○[손주 이름] 엄마’

☞ 자녀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기대어 이르는

막내아들에게 맏아들을 이를 때는‘ 큰형’

손주에게 자녀를 이를 때는 자신의 손주와 자녀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손주 이름] 막냇삼촌’이나‘ ○○[손주 이름] 큰고모’ 등

예를 들어 막내아들에게
맏아들을 이를 때는‘ 큰형’으로, 손주에게 자녀를 이를 때는 자신의 손주와 자녀
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손주 이름] 막냇삼촌’이나‘ ○○[손주 이름] 큰고모’ 등을
쓰면 됩니다.

02. 남편과 아내

부부 서로간의 호칭어

전통적인 표현

일반적인 경우 : 여보

결혼 전후 : ‘ ○○야’,‘ ○○ 씨’, ‘ 자기’,‘ 선배’,‘ 오빠’,‘ 누나’

자녀나 손주가 생긴 후 : ‘○○[자녀 이름] 아버지/아빠’, ‘○○[손주 이름] 할머니’


배우자에 대한 지칭어

가족들에게 이르는 경우

‘○ 서방’, ‘○○[자녀 이름] 아범/아빠’ / ‘○○[자녀 이름] 어멈/엄마’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는 경우

‘(우리/저희) 남편’, ‘(우리/저희) 아내’

공적인 상황이나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에서

‘○○○ 씨’, ‘○○○ 과장(님)’

‘그이’, ‘이이’, ‘ 저이’

03.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어

일반적인 경우

‘아버지’, ‘어머니’

친부모와 구분할 필요가 있거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높이고자 할 때

‘아버님’, ‘어머님’

전통적인 표현

‘아버님’, ‘어머님’ / ‘장인어른’, ‘장모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지칭어

일반적인 경우

‘장인/장인어른’, ‘장모/장모님’

‘시아버지/시아버님’, ‘시어머니/시어머님’

대화의 상대가 자녀이거나 혹은 자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경우

‘○○[자녀 이름] 할아버지’,‘ ○○[자녀 이름] 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 ‘외할아버지’, ‘외할머나’

‘부산 할아버지’,‘ 효자동 할머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호칭어

기본 : ‘(새)아가’ / ‘○ 서방’

손주가 생기면 : ‘○○[손주 이름] 어멈/엄마’ / ‘○○[손주 이름] 아범/아빠’

근래의 표현 : 이름 / 아들, 딸  / 서열(첫째야...)

지칭어의 호칭어화 : ‘ 며느리’, ‘사위’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지칭어

기본 : ‘(새)아가’, ‘(우리) 며느리’ / ‘○ 서방’, (우리) 사위’

이름 / ‘○○[자녀 이름] 아내’, ‘○○[자녀 이름] 남편’ / ‘ ○○[손주 이름] 아범/아빠’,‘ ○○[손주 이름] 어멈/엄마’

다른 가족에게 가리켜야 할 경우 : 가족과 며느리나 사위 간에 기대어 표현

04.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어

손위 : 형, 누나, 오빠, 언니

☞ (형제들의 나이 차이가 크거나 형제들에게 손주가 생길 정도로 서로 나이가 들었을 경우)

형님, 누님

손아래 : 이름, 동생

☞(동생이 나이가 들어 이름으로 직접 부르기 어색하거나 동생에게 자녀가 생겨 동생을 대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생

예스러운 표현 : 아우

형제자매에 대한 지칭어

손위 :  형/형님’,‘ 누나/누님’,‘ 언니’,‘ 오빠’

손아래 :  동생’,‘ 남동생’,‘ 여동생’ 이름

예스러운 표현 : ‘아우’, ‘누이’, ‘누이동생’

☞ 나의 자녀와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활용하는 방법

예시

나의 형을 내 자녀에게 이르는 경우 : ‘큰아버지’, ‘큰아빠’

나의 형과 내 자녀를 모두 아는 상대방에게 나의 형을 가리킬 때 : ‘○○[자녀 이름] 큰아버지/큰아빠’

상대방이 우리 가족을 잘 모르는 남인 경우 : ‘오빠’, ‘동생’

친오빠나 친동생을 특별히 정해 가리켜야 하는 경우 : ‘본가 오빠’, ‘친정 동생’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

남자가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를 때

형의 아내 : 형수님, 아주머니(전통적 표현)

남동생의 아내 : 제수/제수씨

누나의 남편 : 매형, 자형

여동생의 남편 : ‘○ 서방’, ‘매제’

 손위 누이나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 ‘매부’

여자가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를 때

오빠의 아내 : ‘언니/새언니/올케언니’

남동생의 아내 : 올케

언니의 남편 : 형부

여동생의 남편 : ‘○ 서방’, ‘제부’

손아래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친근하게 부를 때

‘○○ 씨’

형제자매 부부들 간 서열과 나이가 서로 뒤바뀐 경우

서열에 따르면 윗사람이지만 나이가 나보다 어린 경우 형제자매와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라면 다음의 호칭도 가능합니다.

형의 아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 ‘형수’

오빠의 아내가 나보다 어린 경우 : ‘올케’

동생의 배우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원래 부르는 말인‘ 제수’,‘ 매부’,‘ 올케’,‘ 제부’에‘ -님’을 붙여
전통적인 호칭을 지키면서도 나이가 많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지칭어

다른 사람에게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이를 때는 대체로 부르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예시
 
형의 아내를 이르는 경우 : ‘ 형수/형수님’, ‘ ○○[자녀 이름] 큰어머니/큰엄마’

언니의 남편을 이르는 경우 : ‘형부/형부님’, ‘○○[자녀 이름] 이모부’로

오빠의 아내를 이르는 경우: ‘언니/새언니/올케언니’

여동생의 남편을 이르는 경우 : ‘○ 서방’, ‘매제’, ‘매부’, ‘○○[자녀] 아범/아빠’

05.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여자가 남편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를 때

남편의 형 : 아주버님

남편의 누나 : 형님

남편의 남동생 :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남편의 여동생 : 아가씨

남자가 아내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를 때

아내의 오빠 : 형님

아내의 언니 : 처형

아내의 남동생 : 처남

아내의 여동생 : 처제

형제자매 부부들 간 서열과 나이가 서로 뒤바뀐 경우

배우자의 동생이 나보다 어린 경우

☞ 남편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원칙 : ‘서방님’, ‘도련님’, ‘아가씨’

허용 : ‘○○[자녀 이름] 삼촌’, ‘○○[자녀 이름] 고모’

남편의 동생들이라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밀한 사이이거나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름을 직접 부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남동생과 여동생 모두 : ‘동생님’

아내의 남동생 : ‘처남님’

아내의 여동생 : ‘ 처제님’

배우자의 손위 형제자매가 나보다 어린 경우

☞ 남편의 누나인데 나보다 어린 경우

원칙 : ‘형님’
허용 : ‘○○[자녀 이름] 고모’, ‘누님’을 쓸 수도 있습니다.

☞ 남편의 형이 나보다 어린 경우

결혼 전후 : ‘형님’

결혼 전에는 ‘○○[자녀 이름] 큰삼촌’

결혼 후에는 ‘○○[자녀 이름] 큰아버지’

☞ 아내의 오빠인데 나보다 어린 경우

‘○○[자녀 이름] (외)삼촌’, ‘처남님’

☞ 아내의 언니인데 나보다 어린 경우

‘처형’, ‘ ○○[자녀 이름] 이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여자가 남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를 때

남편의 형수 : 형님

남편의 매형 : 아주버니, 아주버님

남편의 제수 : 동서

남편의 매제 : 서방님

남자가 아내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를 때

아내 오빠의 아내 : 아주머니, 아주머님

아내의 형부 : 형님

아내 남동생의 아내 : 처남댁

아내의 제부 : 동서, ○ 서방


새로운 표현 제안

가족들 간에 전통적으로 정해 부르는 말이 불편하다면 배우자가 부르는 호칭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서방님’으로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면

남편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매부’ 또는‘ 매제’라는 호칭을 빌려‘ 매부님’,‘ 매제님’

☞ 남편 누나의 남편

남편이 매형을 부르는 호칭에‘ -님’을 붙여‘ 매형님’

☞ 배우자 동생의 배우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배우자의 동생을‘ ○○ 씨’와 같이 이름을 넣어 불러 친근함을 드러낸 것처럼

‘○○ 씨’

06. 삼촌과 조카

아버지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아버지의 형 :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 : ‘작은아버지’

미혼인 아버지의 형제 : 삼촌

아버지의 누나 : ‘큰고모’

아버지의 여동생 : ‘작은고모’

만약 아버지의 형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이 여러 명일 때는 ‘첫째 작은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 등으로 부릅니다.

아버지의 여자 형제가 여러 명일 때 부르는 방법도 이와 같은데, 가정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여자 형제들의 경우 아버지와의 손위, 손아래 관계를 자세히 따지지 않고‘ 고모’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아버지 형의 배우자 : ‘ 큰어머니’

아버지 남동생의 배우자 : ‘ 작은어머니’

아버지 여자 형제의 배우자 : ‘ 고모부’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가정에서는 고모부를‘ 아저씨’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저씨’는 부모와 같은 항렬이되 아버지의 친형제를 제외한 남자, 이를테면 고모부, 이모부, 당숙 등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어머니의 남자 형제 : ‘외삼촌’

어머니의 여자 형제 : 이모’

어머니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방법도 아버지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방법과 대체로 같아서 어머니와의 서열 관계에 따라‘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큰이모’,‘ 작은이모’와 같이 부르거나 이릅니다. 다만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서는 서열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외삼촌’,‘ 이모’라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어머니의 남자 형제의 배우자 : ‘숙모’

여자 형제의 배우자는‘이모부’

최근에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외-’를 붙이지 않고‘ 삼촌’, ‘숙모’로 부르거나 이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친가나 외가와 모두 가깝게 지내다보니 ‘친-’과‘ 외 -’로 구분하기보다는 지역이나 다른 특징으로 구분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촌과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아버지의 사촌 형제(즉 큰할아버지나 작은할아버지의 아들) : ‘ 당숙/당숙 아저씨/아저씨’

아버지의 사촌 형제 배우자 : ‘ 당숙모/아주머니’

아버지의 여자 사촌 형제 : ‘ 당고모’

아버지의 여자 사촌 형제 배우자는‘ 당고모부’

당숙’의 높임 표현인‘ 당숙 어른/당숙 어르신’으로 부르고 이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카와 조카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조카

일반적인 경우

이름

다른 사람에게 조카를 이를 때

(불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친조카, 조카딸, 처조카 등

오늘날은 이러한 관계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조카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이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조카가 결혼을 하였거나 특별하게 대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카’,‘ 조카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조카의 배우자

일반적인 경우

‘ 질부’,‘ 조카며느리’,‘ ○ 서방’,‘ 조카사위’

특별히 대우할 때

‘ 조카며느님’,‘ 조카사위님’

오늘날에는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조카 배우자를 이름이나‘ ○○ 씨’로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조카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 아빠/아범’,‘ ○○[자녀 이름] 엄마/어멈’과 같이 자녀 이름을 넣어 부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특히 집안 어른들이 조카의 아내를‘ 아가’,‘ 새아가’,‘ 아기’,‘ 새아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지만 간혹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느끼는 당사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 씨’ 또는‘ 질부’로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07. 조부모와 손주

조부모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조부모

자신이 어렸을 때 : ‘ 할아버지’, ‘ 할머니’


시조부모와 처조부모

전통적 표현

(결혼한 성인인 경우)

원칙 : 시조부모와 처조부모 : ‘할아버님’, ‘할머님’

허용 : 시조모와 처조모 : ‘ 할머니’

근래의 표현

원칙 : ‘ 할아버님’,‘ 할머님’

허용 : ‘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서열 기준 : ‘ 큰할아버지’,‘ 큰할머니’, ‘ 작은할아버지’, ‘ 작은할머니’

지역 기준 : ‘ ○○[지역 이름] 할아버지’,‘ ○○[지역 이름] 할머니’

지역에 서열 관계까지 고려 : ‘ ○○[지역 이름] 큰할아버지’,‘ ○○[지역 이름] 큰할머니’

할아버지의 여자 형제와 그 배우자

할아버지의 여자 형제 : ‘ 고모할머니/대고모/왕고모’로

할아버지 여자 형제의 배우자 : ‘ 고모할아버지/대고모부/왕고모부’

지역에 기댄 표현 : ‘ 춘천 할머니’,‘ 효자동 할머니’,‘ 춘천 할아버지’,‘ 효자동 할아버지’

할머니의 여자 형제와 그 배우자

‘ 이모할머니’‘, 이모할아버지’

손주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가족 내의 경우

이름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손주를 이르는 경우

전통적 표현

친손주 : ‘손자’와‘ 손녀’

외손주 : ‘ 외손자’와‘ 외손녀’

근래의 표현

친손주와 외손주 모두 : ‘ 손자’와 ‘손녀’

08. 사돈

며느리, 사위의 부모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전통적인 표현

‘ 사돈’,‘ 사돈어른’

‘ ○○[손주 이름] 할아버지’,‘ ○○[손주 이름] 할머니’,

‘ ○○[손주 이름] 외할아버지’,‘ ○○[손주 이름] 외할머니’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일반적인 표현

‘ 사돈’

예시

☞ 형수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이나 여동생올케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이나 여동생

‘ 사돈도령/사돈총각’,‘ 사돈아가씨/사돈처녀’

‘ 사돈’

자녀 배우자의 가족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가족에게도 전통적으로‘ 사돈’이라는 말을 아울러 썼으므로,‘ 사돈총각’이나‘ 사돈처녀’ 등은 모두‘ 사돈’으로 대체해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돈 사이에는 같은 항렬이라도 상대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 하여‘ 사돈어른’이라고 높여 부르지 않습니다. ‘ 사돈어른’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를 높여 부르는 말이므로 같은 항렬은 그냥‘ 사돈’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의 자녀를 알고 있다면‘ ○○[자녀 이름] 아버지’,‘ ○○[자녀 이름] 어머니’와 같이 상대방의 자녀 이름을 넣어 친밀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전통적인 표현

‘ 사돈도령/사돈총각’이나‘ 사돈아가씨/사돈처녀’

권장 표현

‘ 사돈’

‘ ○○[자녀 이름] 삼촌/외삼촌’,‘ ○○[자녀 이름] 고모/이모’ 등
상대를 높이고자 할 때는

‘ (사돈) 동생분/형님분/누님분/언니분’

최근 경향

본인보다 아래 항렬의 사람에게 : ‘ ○○ 씨’

09. 직장 내 관계

직장 상사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전통적 표현

직함이 있는 상사 : ‘(성, 부서) ○○[직함 이름]님’

직함이 없는 상사 : ‘ 선배님’과‘ 선생님’

친밀하거나 나이가 어린 선배 : ‘ ○○○ 선배’,‘ ○ 선배’

직장 동료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공적인 자리에서

직함이 있는 직장 동료 : ‘(성이나 이름) ○○[직함 이름]님’ 또는‘(성이나 이름) ○○[직함 이름] ’

직함이 없는 직장 동료 :  (이름을 붙여) ○○ 씨, ○○○씨

나이가 많은 동료 : ‘ 선배(님)’

사적인 자리에서

동성의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해 : ‘ 형’,‘ 언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직장 문화에서

‘ ○○○님’, ‘ ○○님’

직장 동료를 이르는 경우에도 호칭을 활용하면 됩니다. 성이나 이름에 직함을
붙여 지칭하는 것이 기본인데 직함이 없을 때는‘ 선생’이나 나이에 따라‘ 선배’,
‘후배’ 등을 직함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직장 부하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과거의 표현

‘ ○ 군’,‘ ○ 양’,‘ 미스터 ○’,‘ 미스 ○’ 등

현재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표현

‘ ○○○ 씨’,‘ ○○ 씨’ 또는‘ ○ 대리[직함 이름]’

최근 경향

‘ ○○○님’,‘ ○○님’

직장 상사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상사의 아내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 ‘ 아내분’‘, 사모님’‘, 여사님’ 등

상사의 남편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 : ‘ 남편분’,‘ 선생님’ 등

그 남편이나 아내의 직함을 알고 있는 경우 : 직함

상사의 아내 : ‘ 사모님’

상사의 남편 : ‘ 사부님’

※ 이러한 방식은 직장 동료, 부하 직원 등 직장 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가족, 직장을 제외한 관계

직원과 손님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손님이 직원에게

과거의 표현

‘ 젊은이’,‘ 총각’,‘ 아가씨’, ‘ 아저씨’, ‘ 아줌마’

현재의 표현

☞ 서비스업 직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 ‘ 여기요’,‘ 저기요’ 등

직원의 이름을 아는 경우 : ‘ ○○○ 씨’,‘ ○○ 씨’

☞ 은행,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의 경우

직함 이용 :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직원이 손님에게

공공 기관에서

손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 : ‘ ○○○ 님’,‘ ○○○ 선생님’

이름을 모르는 경우 : ‘ 선생님’

병원에서

‘ ○○○ 님’

상점이나 학원 등

일반적인 경우 : ‘ 손님’,‘ 고객님’,‘ 회원님’ 등

이름을 붙여 구분해야 할 경우 : ‘ ○○○ 손님’,‘ ○○○ 고객님’,‘ ○○○ 회원님’ 등

친구의 가족에 대한 호칭어·지칭어

배우자의 친구나 친구의 배우자

☞ 자주 어울리고 이름을 불러도 되는 가까운 사이인 경우

‘ ○○ 씨’

☞ 그리 친하지 않은 경우

‘ ○○[자녀 이름] 어머니/엄마’‘, ○○[자녀 이름] 아버지/아빠’ 또는‘ ○ 과장님’

친구의 아내

‘ 너희 아내’나‘ 부인’

친구의 자녀

이름

친구의 형제자매

손위

‘ 형/형님’,‘ 오빠’,‘ 언니’,‘ 누나/누님’ 등

손아래

☞ 보통의 경우

이름

☞ 서로 나이가 들거나, 공적인 자리이거나, 친밀하지 않은 관계인 경우

‘ ○○ 씨’, ‘ 동생(분)’

친구의 부모님

어릴 때 : ‘ 아저씨’,‘ 아주머니’

성인일 때 : ‘어르신’ 또는‘ ○○[친구 이름] 아버님/어머님’ 등

특별히 친밀함이 있는 경우 : ‘ 아버지’,‘ 어머니’

내 친구를 나의 자녀에게

일반적인 경우 : ‘ 아줌마’나‘ 아저씨’

특별히 친밀한 관계인 경우 : ‘이모’나‘ 삼촌’ 등

이에 따라 아이들도 부모의 지인을‘ 이모’,‘ 삼촌’ 등으로 부르거나 이릅니다. 이처럼 가족 호칭의 쓰임이 확대되는 것은 서로 간의 친밀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호칭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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