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4항 수를 적을 적

어문규범/한글 맞춤법|2020. 4.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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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는 수의 한글 표기를 십진법 단위로 띄어 쓰도록 했습니다.

한글 마춤법 통일안 > 각론 > 제7장 띄어쓰기

제65항 수를 우리글로 적을적에는 십진법에 의하야 띄어 쓴다.

   예: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그러나 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띄어 쓰게 되어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수를 읽을 때의 단위 구획과도 맞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백 단위, 천 단위의 띄어쓰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십 단위 띄어쓰기

이백 삼십 육만 칠천 이백 구십 오(십 단위)

천 단위 띄어쓰기

이백 삼십육만칠천 이백구십오(천 단위)


이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것이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정한 이 규정입니다. 즉 읽을 때 만 단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

만 단위 띄어쓰기

이백삼십육만 칠천이백구십오(만 단위)

이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적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칠경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7경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7경 3천2백4십3조 7천8백6십7억 8천9백2십7만 6천3백5십4


⑤ 금액 표시 관례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숫자 표시 한자

근래는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아라비아 숫자 대신 한자로 숫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변조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숫자 한자가 아니라 갖은자라 하여 복잡한 한자를 사용했었습니다.

0     영     〇     (零)

1     일     一     (壹/壱)

2     이     二     (貳, 弍)

3     삼     三     (叁, 參, 参)

4     사     四     []

5     오     五     (伍)

6     육     六     [陸]

7     칠     七     [柒]

8     팔     八     [捌]

9     구     九     [玖]

10  십     十     (拾)


100            백      百     [佰]

1,000         천      千     [阡]

10,000         만     萬

100,000,000  억     億

※ (   ) 괄호와 [   ] 괄호 안의 한자는 해당 숫자와 대응되는 갖은자입니다.

※ (   ) 괄호 안의 한자는 은행에서 사용되는 숫자를 표시하는 갖은자입니다.

※ [   ] 괄호 안의 한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갖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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