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어문규범/한글 맞춤법|2020. 4.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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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① 의존 명사

나무 한 그루     고기 두 근       자동차 네 대

금 서 돈          토끼 두 마리     논 두 마지기

쌀 서 말          물 한 모금        밥 두어 술

종이 석 장       집 세 채           배 열세 척

밤 한 톨          김 네 톳           전화 한 통

② 자립 명사

국수 한 그릇     맥주 세 병     학생 한 사람

꽃 한 송이        흙 한 줌        풀 한 포기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접두사는 독립되어 사용되지 아니하고 후행하는 단어와 반드시 붙여 씁니다. 여기에 사용된 제(第)는 대다수 한자어 수사 앞에 붙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수사 앞에 붙여씁니다.

우리는 보통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는 띄어쓴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형사는 뒷말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위 표현이 보다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형사가 여러 조건으로 인해 붙여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붙여 쓰게 되는 예들로 다음 몇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관형사가 명사와 합쳐져 하나의 낱말(합성명사)로 굳어진 경우

수관형사의 경우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연속해서 나올 때(한글 맞춤법 제46항 참고)


전자의 경우, 관형사와 명사가 합쳐져 새로운 명사를 만들어 낸 경우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새집, 새해, 옛날, 온몸 등

그러나 이땐 품사가 명사라고 하는 단일 품사로 완전히 바뀐 것이므로 관형사가 품사라는 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낱말과 붙여 쓴 경우로 보기는 힘듭니다.

관형사가 자신의 성격을 유지한 채 다른 낱말과 붙어 쓸 수 있는 때는 수관형사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제)이십칠 대 (원칙) / 이십칠대(허용)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허용)

(제)1 연구실(원칙) / 1연구실(허용)

(제)칠 연(원칙) / 칠연(허용)

(제)삼 층(원칙) / 삼층(허용)

(제)16 통(원칙) / 16통(허용)

(제)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천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십팔년 오월 이십일(허용)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20 병(원칙) / 20병(허용)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10 명(원칙) / 10명(허용)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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