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어문규범/한글 맞춤법|2020. 4.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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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예를 들어 띄어쓰기의 원칙에 따라 ‘국립 중앙 박물관’을 단어별로 띄어 쓰면 ‘국립’, ‘중앙’, ‘박물관’의 세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하나의 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고유 명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의 구조적인 묶음을 뜻합니다.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이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단위는 서로 접한 관련이 있는 구성 요소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별로 띄어 쓴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보다는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각각의 단위로 파악하여 띄어 쓴 ‘한국학교 의과학 부속병원’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단위’의 설정은 직관상 자연스러운 띄어쓰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국어의 의미 해석에 어긋나는 띄어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 국립 국어원 기획 연수부 기획 운영과
(허용)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기획운영과
(불가) 국립 국어원기획 연수부기획 운영과 등

(원칙)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
(허용)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
(불가) 한국방송공사경영 기획본부 경영평가실경영평가분석부 등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혹은 ‘명사+조사+명사’ 형식으로 된 고유 명사도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방 / 즐거운노래방

부부의 날 / 부부의날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씁니다.

(원칙)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 부설 극지 연구소
(허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다만, ‘부속 학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 부속 병원’과 같이 교육 기관 등에 딸린 학교나 병원은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원칙) 한국 학교 의과 학 부속 병원
(허용) 한국학교 의과학 부속병원


한편 고유 명사 가운데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어도 띄어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산 이름, 강 이름, 산맥 이름, 평야 이름, 고원 이름 등은 굳어진 지명이므로 띄어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입니다.

북한산, 에베레스트산

영산강, 미시시피강

소백산맥, 알프스산맥

나주평야, 화베이평야

개마고원, 티베트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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