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

어문규범/한글 맞춤법|2019. 2. 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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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연세(年歲)        년세
요소(尿素)        뇨소
유대(紐帶)        뉴대
이토(泥土)        니토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한글 맞춤법 제10항에서 제12항에 걸쳐 두음 법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음 법칙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글은 제10항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9/02/07 - [국어/한글 맞춤법] -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절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머리소리 법칙이라고도 하며,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 소리가 출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기본적으로 두음 법칙은 한자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0항은 단어 첫머리에 한자음 ‘녀, 뇨, 뉴, 니’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대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 음절이 하나의 독립된 완전한 음절이 아니라 해당 한자음 음절 구성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 '익명'의 경우, 단어 첫음절의 한자 본음은 년과 닉입니다. 이 단어들은 녀 +ㄴ, 니 + ㄱ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경우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ㄴ은 현대 국어에서 치경 비음 [n]으로 발음됩니다. 그리나 뒤에ㅣ[i] 또는 ㅑ, ㅕ, ㅛ, ㅠ, ㅒ, ㅖ, ㅟ와 같은 y[j](이중모음의 첫소리 반모음) 이 오는 경우, 거의 대부분 (치)경구개 비음[ɲ]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나 이 경구개 비음[ɲ]은 단어 첫머리에서 발음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단어 첫머리에 발음하기가 힘든 자음이 오는 경우 발음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첫째, 그 자음을 떨어뜨린다.

둘째, 그 자음을 다른 자음으로 바꾼다.

셋째, 그 자음의 앞이나 뒤에 모음을 끼워넣는다.

한글 맞춤법 제10항은 ㄴ 두음 법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ㄴ 두음 법칙이 선택한 방법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ㄴ'을 탈락시켜 음가가 ø(영 零)이 되고 모음이 실질적 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왜 한글 맞춤법 제10항에서는 한자음 ‘녀, 뇨, 뉴, 니’에만 적용한다고 특정했을까요? 이론적으로 '냐' 등 ㄴ 다음 오는 이중모음이 적용될 수 있을텐데요? 그것은 해답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외의 한자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자세히 찾기 - 다양하게 찾기에서 자소로 찾기로 ㄴ ㅑ를 입력하고 검색해보면 총 30개 단어만 검색됩니다. 그 중 우리말은 의성어 냠냠과 그와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의존명사 냥 계열 단어만 발견됩니다.

한글 맞춤법 제10항은 ‘녀, 뇨, 뉴, 니’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ㄴ’이 나타나지 못하여 ‘여,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 되는데, 이ㄴ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女子), 연세(年歲), 요소(尿素), 유대(紐帶), 이토(泥土), 익명(匿名)

연도(年度), 열반(涅槃), 요도(尿道), 이승(尼僧), 이공(泥工), 익사(溺死)

ㄴ 두음법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존 명사입니다. 한자어 음절이 ‘녀, 뇨, 뉴, 니’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존 명사는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이릅니다. 즉,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관형어(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의 관형사형-체언의 관형사형은 ‘의’가 생략되어 동격수식어처럼 된 경우(아버지 것, 친구 것)도 포함-)와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합니다.

즉 ‘냥, 냥쭝, 년’ 등과 같은 의존 명사는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쓰지만 언제나 의존하는 대상과 하나의 단위로 쓰입니다. 

십 년       금 한 냥       은 두 냥쭝

십 년, 금 한 냥, 은 두 냥쭝의 십, 한, 두는 수량 관형사입니다. 이들 단어의 띄어쓰기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의존 명사도 명사로 앞말의 품사와 달라 띄어써야 합니다만 발음할 때 언중들에게 이들 의존 명사들이 그리 강하게 독립 단어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단어의 첫머리에도 ‘연도, 열반’ 등과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어떤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고, 의존 명사로도 쓰이는 예가 있습니다. 

‘年’, ‘年度’

이들 한자 단어들은 결국 선행 단어와의 관계에 따라 해당 단어의 자립성 여부가 결정되며, 그 자립성 여부에 따라 두음법칙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 강수량(명사)       일 년(의존 명사)

생산 연도(명사)       2018 년도(의존 명사)

여기까지가 한글 맞춤법 제10항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10항은 위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붙임 세 개가 붙어있습니다.

첫 번째 붙임부터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제10항의 규정을 다시금 읽어봅시다.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제10항의 방점은 빨간 글자 부분입니다. 위 규정에서 정한 단어 첫머리가 아니라면 굳이 ㄴ을 ㅇ으로(정확히는 ㄴ 탈락)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로 적습니다.

소녀(少女)          만년(晩年)          배뇨(排尿)

비구니(比丘尼)      운니(雲泥)          탐닉(耽溺)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이 규정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빨간 글자 부분인 접두사처럼 이라는 부분과 합성어입니다.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남부-여대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해설서 개정판에서는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 이미 두음 법칙이 적용된 자립적인 명사 ‘여성, 염불’에 ‘신-, 구-, 공-’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로 적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라고 애매하게 규정한 것은 ‘신(新), 구(舊)’와 같은 한자를 접두사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舊)’는 ‘구 시민 회관’과 같은 구성에 서는 관형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표의문자로, 글자 하나하나가 실질형태소로 취급됩니다. 즉 해당 단어들은 실질 + 실질의 합성어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존-여비, 남부-여대’ 등은 엄히 말하면 합성어는 아니지만, ‘남존’, ‘여비’, ‘남부’, ‘여대’ 등이 마치 단어와 같이 인식되어 두음 법칙이 적용 된 형태로 굳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형태로 손쉽게 떨어져 인식되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도    구년도

위 단어들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위 단어들을 신-년도, 구-년도로 형태를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단어들은 다음과 같이 발음되고, 분석됩니다.

신년도[신년도]    신년-도

구년도[구ː년도]    구년-도

먼저 두음 법칙은 언중들의 현실 발음을 표기에도 적용한 것임을 다시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단어들은 위처럼 ㄴ 발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단어의 형태 분석도 신-년도, 구-년도가 아닙니다.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더 알아 봅시다.

-도17 (度)
 
 「접사」
    (해, 달 따위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해, 그달 따위에 해당하는 기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금년도/내년도/2008년도/삼월도 대금부터는 본사로 즉송하심을 무망함….≪대한매일신보≫

신년도, 구년도에 쓰인 도의,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입니다. 즉, 신년, 구년이라는 단어에 접미사 도를 붙여 해당 년의 '기간'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신년이 새해의 추상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라면 신년도는 새해의 시간상 시작과 끝이 있는 구체적 기간을 표현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태가 신년-도로 분석됩니다. 구년도도 같은 이치로 구년-도로 분석됩니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위 규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고유 명사라는 점입니다. 붙임 2에서 두음법칙을 합성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성어는 합성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이 합성 명사는 보통, 일반 명사입니다. 두음 법칙을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 명사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한국 여자 대학은 한국여자대학으로, 대한 요소 비료 회사는 대한요소비료회사로 쓰듯 붙여 쓰되, 붙여 썼다고 해서 한국녀자대학, 대한뇨소비료회사처럼 적지는 않습니다. 언중들은 본래의 띄어쓰기 단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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