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절 두음 법칙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

어문규범/한글 맞춤법|2019. 2. 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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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역사(歷史)             력사

예의(禮儀)             례의

용궁(龍宮)             룡궁

유행(流行)             류행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나열(羅列)             나렬

치열(齒列)             치렬

비열(卑劣)             비렬

규율(規律)             규률

비율(比率)             비률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분열(分裂)             분렬

선열(先烈)             선렬

진열(陳列)             진렬

선율(旋律)             선률

전율(戰慄)             전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한글 맞춤법 제11항은 두음 법칙의 두 번째 법칙으로, ㄹ 두음법칙 중 이중 모음 앞의 ㄹ 탈락 법칙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유음(流音) ‘ㄹ’이 어두에서 ㅣ[i]나 y[j](이중모음의 첫소리 반모음) 앞에 오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ㄹ'이 탈락하게 됩니다.

한자어 ‘랴, 려, 례, 료, 류, 리’를 포함하는 음절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야, 여, 예,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됩니다.

한자 본음이 ‘랴, 려, 례, 료, 류, 리’를 포함하는 음절로 시작되더라고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면 'ㄹ'이 탈락되어 음가가 ø(영 零)이 되고 모음이 실질적 초성이 되어 ‘야, 여, 예, 요, 유, 이’로 발음되고 이것을 표기법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아래는 한글 맞춤법에 규정된 예 이외의 예시단어들입니다.

양질(良質)     역량(力量)     예법(禮法)

용왕(龍王)     유랑(流浪)     이치(理致)

물론 이것들 외에도 많은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한글 맞춤법 11항의 두음법칙은 10항과 마찬가지로 의존명사에 대한 두음법칙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량(輛), 리(理, 里, 厘)’ 등 'ㄹ'로 시작하는 의존명사 단어들은 앞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객차(客車) 오십 량(輛)             2푼 5리(厘)

위 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띄어쓰기 입니다. 같은 의존명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앞 단어와 의존 명사를 띄어쓰고, 다른 한쪽은 붙여 씁니다. 차이점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의존명사 앞 단어가 우리글로 적혀 있고 다른 한쪽은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존 명사는 앞 단어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앞 단어가 아라비아 숫자인 경우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제43항에서 다루게 됩니다.

[붙임 1]은 두음 법칙은 단어 첫머리에서만 적용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단어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랴, 려, 례, 료, 류, 리’로 적습니다.

두음 법칙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나 합성어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海外旅行]은 해외 + 여행으로 구성된 합성어로, 여의 본음은 '나그네 려'지만 여행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여로 표기하고 이것이 합성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해외여행으로 적습니다.

위 원칙으로 미루어 볼 때 ‘쌍룡(雙龍)’은 쌍가락지, 쌍가마 등과 유사하게 명사 ‘쌍’과 ‘용’이 결합한 말로 보아 ‘쌍용’으로 적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준어 규정에서 쌍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룡(臥龍), 수룡(水龍), 잠룡(潛龍)’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아 ‘쌍룡’으로 적습니다. 이는 언중들이 각각의 단음절 단어들이 결합한 합성어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단일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것이 표준어에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 쌍용 자동차는 한글 맞춤법에 맞춰 보면 트린 표현입니다. 그러나 쌍용 자동차는 특정 기업을 표현하는 고유 명사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식품회사 오뚜기도 표준어대로 적는다면 오뚝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 역시 고유 명사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항의 ㄹ 두음법칙은 한자어 어두에만 적용되고, 단어 첫머리 이외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한자 본음대로 적어야 합니다만 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11항의 두 번째 다만 규정입니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列, 烈, 裂, 劣), 률(律, 率, 栗, 慄)’은 ‘나열[나 열], 비율[비ː율], 선열[서녈], 운율[우ː뉼]’ 등에서와 같이 [열], [율]로 소리 나므로 소리대로 ‘열, 율’로 적습니다.

나열(羅列)        비열(卑劣)        균열(龜裂)        분열( 分裂)

서열(序列)        우열(優劣)        분열(分列)        선열(先烈)

의열(義烈)        치열(熾烈)        전열(前列)        천열(賤劣)

규율(規律)        비율(比率)        백분율(百分率)  선율(旋律)

외율(煨栗)        이율(利率)        운율(韻律)        전율(戰慄)

자율(自律)        조율(棗栗)        환율(換率)


-‘率’-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로 적는다

예 : ‘이자율(利子率)[이ː자율], 회전율(回轉率)[회전 뉼/훼전뉼]’

서비스-율(service率) 시엔-율(CN率)

‘ㄴ’ 받침외의 자음 받침 뒤에서는 ‘률’로 적는다.

예 : ‘능률(能率)[능뉼], 합격률(合格 率)[합꼉뉼]’

 슛-률(shoot率) 영률(Young率)

[붙임 2]는 고유명사인 인명의 두음법칙 적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1항의 [붙임 2]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인 인물 성명의 발음이 ‘申砬[실립], 崔麟[최린]’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립, 최린’과 같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준국어사전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신입’과 ‘신립’, ‘최인’과 ‘최린’을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입/신립(申砬)

최인/최린(崔麟)

채윤/채륜(蔡倫)

하윤/하륜(河崙)

김입/김립(金笠)

[붙임 3]은 준말에서의 두음 법칙 예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들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은 ‘국련’으로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국제’의 ‘국’과 ‘연합’의 ‘연’을 따서 만든 말인데, ‘연’ 자체는 하나 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국련’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를 ‘한시련’으로 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제11항의 첫 번째 다만 조항과 [붙임2, 3]의 규정을 미루어 보아 두음 법칙의 예외의 중요한 조건은 바로 언중들이 해당 단어들을 의미 단위로 나누어 인식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느냐의 여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언중들이 의미 단위별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인식한 채 본음대로 발음한다면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존 명사가 그러하고, [붙임 2]의 외자로 된 이름이 그러하고, [붙임 3]의 준말이 그러 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10항 [붙임 2]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붙임 4] 규정은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나, 두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 혹은 이에 준하는 구조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몰-이해(沒理解)     과-인산(過燐酸)     가-영수( 假領收)     등-용문(登龍門)

불-이행(不履行)     사-육신( 死六臣)     생-육신(生六臣)     선-이자(先利子)


두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 혹은 이에 준하는 구조

무실-역행( 務實力行)     청-요리(淸料理)

수학-여행( 修學旅行)     낙화-유수( 落花流水)

지금까지 제11항의 두음 법칙 규정은 단어가 모두 한자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단어가 한자로만 구성되거나 혹은 고유어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유어에 한자어가 결합되거나 외래어에 한자어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음 법칙은 적용될까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는 언중들의 의미 단위별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어와 외래어는 두음 법칙이 적용 대상인 한자어와 어휘 성격이 뚜렷이 차이나 언중들이 서로 다른 단어가 결합된 것임을 쉽게 인식합니다. 따라서 두음 법칙이 적용됩니다.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한 한자어

가시-연(蓮)     구름-양(量)     허파숨-양(量)     먹이-양(量)

벡터(vector)-양(量)              에너지(energy)-양(量)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한 한자어는 언중들에게 독립적인 한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됩니다.

‘量’

고유어와 결합되는 경우 : ‘구름양’, ‘이슬양’

한자어와 결합되는 경우 : ‘운량(雲量)’, ‘노량(露量)’

붙임 5]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언중들은 이 붙여 쓴 고유 명사 단어들을 각기 다른 단어들의 결합으로 쉽게 분리 해 이해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합니다.

수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언중들이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쓰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인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쓰여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십육(十六), 육육삼십육(6×6=36)’


독립적인 단어로 나누어지는 구조가 아니어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오륙도(五六島), 사륙판(四六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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